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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건설업체 뇌물 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건설업체 뇌물 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2020-10-16 16:05 | 수정 2020-10-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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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뇌물 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용인도시공사의 김 모 전 사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이후 용인도시공사가 해당 건설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을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공공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지켜질 필요성이 있고,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 참여를 원하던 건설사 직원들로부터 5천만 원과 양주 세 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사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서 모 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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