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0-10-16 16:48 | 수정 2020-10-16 16:48
재생목록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또 지난 5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