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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가해 부장검사 폭행혐의 기소"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가해 부장검사 폭행혐의 기소"
입력 2020-10-16 18:45 | 수정 2020-10-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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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가해 부장검사 폭행혐의 기소"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 14명이 참석해 논의 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선 명예훼손죄와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을 부가 의결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족측은 "감사드린다"며 "수사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입장문을 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폭행 등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고발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유족 측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지난달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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