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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경찰,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 근거 확보…"CCTV 제출 요청 가능"

경찰,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 근거 확보…"CCTV 제출 요청 가능"
입력 2020-10-16 19:01 | 수정 2020-10-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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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 근거 확보…"CCTV 제출 요청 가능"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 등은 지난 8월 교회의 CCTV 영상 자료를 빼돌려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경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질병관리청의 답변 등을 근거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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