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과 음주, 교육시설 등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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