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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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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뒤 '야간 외출 음주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조두순 출소 뒤 '야간 외출 음주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입력 2020-10-16 21:02 | 수정 2020-10-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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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 뒤 '야간 외출 음주금지'…검찰, 법원에 특별 요청
    검찰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야간에 외출과 음주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과 음주, 교육시설 등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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