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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일 못한다며 직원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일 못한다며 직원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0-18 09:52 | 수정 2020-10-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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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못한다며 직원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원을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월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달걀 도매업체 사장 4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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