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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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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목숨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에 목숨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업무상 재해"
입력 2020-10-18 11:02 | 수정 2020-10-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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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에 목숨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유족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개인적 문제 등의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됐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A씨는 2017년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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