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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인권위 "공공 질서 어긴 임차인 계약 해지, 주거권 침해 소지"

인권위 "공공 질서 어긴 임차인 계약 해지, 주거권 침해 소지"
입력 2020-10-18 11:29 | 수정 2020-10-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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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공 질서 어긴 임차인 계약 해지, 주거권 침해 소지"
    공공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이 이웃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으면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요청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검토한 뒤, 안전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나 소음, 폭행 등으로 이웃 주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인정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라는 기준이 모호해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적용하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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