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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부산 앞바다에서 조개 포획 '무등록' 어선 해경에 검거

부산 앞바다에서 조개 포획 '무등록' 어선 해경에 검거
입력 2020-10-18 13:49 | 수정 2020-10-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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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앞바다에서 조개 포획 '무등록' 어선 해경에 검거
    남해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포획하던 무등록 어선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해경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강서구 진우도 남쪽 해상에서 조개 1킬로그램 정도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60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잡은 조개의 양은 많지 않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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