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이 중고물품 거래 앱에 게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 엄마로부터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산모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화가 나 글을 올렸고, 이후 잘못을 깨닫고 즉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오후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두 장을 게시했습니다.
사회
이소현
아기 판매글 올린 20대 산모 "입양상담 중 홧김에"
아기 판매글 올린 20대 산모 "입양상담 중 홧김에"
입력 2020-10-18 16:27 |
수정 2020-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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