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산모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화가 나 글을 올렸고, 이후 잘못을 깨닫고 즉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오후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두 장을 게시했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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