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와 토지를 4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2심은 박 전 국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은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박 전 국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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