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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서 급사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서 급사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입력 2020-10-19 09:03 | 수정 2020-10-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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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서 급사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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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열차에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과로 누적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한 제조사 영업지원부장 일하면서,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지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귀가 도중 열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기저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지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기저 질환도 잘 관리하고 있었다"며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 질환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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