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미성년자 약취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A씨는 지난 4월 아내가 데리고 간 아이들을 처가 측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강제로 데려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