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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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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서" 이혼소송중 아이들 데려온 아빠…법원 선처

"보고 싶어서" 이혼소송중 아이들 데려온 아빠…법원 선처
입력 2020-10-19 09:14 | 수정 2020-10-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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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이혼소송중 아이들 데려온 아빠…법원 선처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40대 남성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왔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정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미성년자 약취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A씨는 지난 4월 아내가 데리고 간 아이들을 처가 측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강제로 데려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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