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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0-10-19 09:30 | 수정 2020-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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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오늘(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과 달리 훈련병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훈련병도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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