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오늘(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과 달리 훈련병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훈련병도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김건휘
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군인권센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0-10-19 09:30 |
수정 2020-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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