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18살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또래 남학생 등 16명을 유인한 뒤, 실제로 음란물 합성을 의뢰하면 이를 빌미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공동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제출받은 성착취물을 다수에게 유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대화방을 직접 개설해 주도적으로 운영한 17살 B군을 지난 4월 붙잡아 구속했으며, 법원은 B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손하늘
"음란물에 지인 합성" 광고에 속은 또래 남학생들 성착취…11명 검거
"음란물에 지인 합성" 광고에 속은 또래 남학생들 성착취…11명 검거
입력 2020-10-19 15:34 |
수정 2020-10-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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