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3부 고은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 남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추가로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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