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고은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 남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고, 추가로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조희형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10년 구형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10-19 19:38 |
수정 2020-10-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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