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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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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서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옛 동서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0-20 13:03 | 수정 2020-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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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서 살해 후 시신 훼손한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중순, 인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동서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인천 미추홀구에 세워둔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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