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절반 범위에서만 수출이 허용됐었지만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 사후 신고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사회
이덕영
식약처,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
식약처,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
입력 2020-10-20 13:39 |
수정 2020-10-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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