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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확정

'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확정
입력 2020-10-20 13:53 | 수정 2020-10-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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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확정
    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옥중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감 중인 주씨는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 3백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 13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감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기로 챙긴 금액에 15억원 상당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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