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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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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눔의집, 동의 없이 위안부 피해 공개…인권 침해"

인권위 "나눔의집, 동의 없이 위안부 피해 공개…인권 침해"
입력 2020-10-20 14:34 | 수정 2020-10-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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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나눔의집, 동의 없이 위안부 피해 공개…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나눔의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안신권 전 시설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 등은 대통령과 장관 등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A 할머니를 대면시키고 이를 촬영했으며, 사진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A 할머니가 입소 당시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신상 공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웠으며, 거부나 항의를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위안부 정체성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자 자기결정권·인격권·명예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A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고,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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