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나눔의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안신권 전 시설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 등은 대통령과 장관 등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A 할머니를 대면시키고 이를 촬영했으며, 사진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A 할머니가 입소 당시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신상 공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웠으며, 거부나 항의를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위안부 정체성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자 자기결정권·인격권·명예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면서, A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고,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사회
남효정
인권위 "나눔의집, 동의 없이 위안부 피해 공개…인권 침해"
인권위 "나눔의집, 동의 없이 위안부 피해 공개…인권 침해"
입력 2020-10-20 14:34 |
수정 2020-10-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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