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소유, 소득 초과, 차량가액 초과 등의 기준을 위반한 서울시 공공입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천10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소득기준 초과 551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등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월 10만에서 30만원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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