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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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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3만 2천건 적발…과태료 부과는 10건"

"서울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3만 2천건 적발…과태료 부과는 10건"
입력 2020-10-20 18:10 | 수정 2020-10-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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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3만 2천건 적발…과태료 부과는 10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3만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3만2천611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은 지하철 2호선이 1만5천 건이 넘어 가장 많았고, 역사 안에서의 위반은 종로3가역 446건, 건대입구역 137건, 신도림역 12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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