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려움에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면서 한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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