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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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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서 유죄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서 유죄
입력 2020-10-21 09:55 | 수정 2020-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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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서 유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려움에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면서 한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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