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와 동료 8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된 점을 확인하고 이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직권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해당 신청서는 택배 대리점주가 계약한 세무사가 대신 작성해줬다"면서 "다만 대리점주가 노동자들에게 신청서 작성을 강요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가 대필 작성되는 등 서류 조건이 미비한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됐기 때문에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김 씨의 사망이 산재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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