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등의 기관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이달 64명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10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합니다.
이들은 교정시설 안에서 급식이나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일에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하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며,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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