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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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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입력 2020-10-21 14:43 | 수정 2020-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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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80대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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