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장이 공판준비기일에 전문심리위원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일 외에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명을 위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회계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한다고 해놓고, 단 1명만 지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 결정 절차와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할 당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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