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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아내 폭행·사망' 前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 폭행·사망' 前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0-10-22 14:22 | 수정 2020-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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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폭행·사망' 前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씨가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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