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씨가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공윤선
'아내 폭행·사망' 前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 폭행·사망' 前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0-10-22 14:22 |
수정 2020-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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