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는 코로나19 상황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자치구 몫의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는 별도의 과세 구간을 정해 위임 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해 세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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