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고,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못해"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못해"
입력 2020-10-22 21:27 |
수정 2020-10-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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