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가 회사 사택에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특별전형에 선발된 직원 자녀를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3월 채용된 신입사원 A씨가 직원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직원 사택에 위장 전입한 뒤 김포지역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하고 A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측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퇴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며 문제 제기한 노조원 2명을 사측이 경력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임상재
'위장전입 채용' 김포도시철도 직원 자녀, 징계없이 자진 퇴사
'위장전입 채용' 김포도시철도 직원 자녀, 징계없이 자진 퇴사
입력 2020-10-24 11:25 |
수정 2020-10-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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