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와 함께 병원 측은 1심보다 1천만 원 정도 줄어든 약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을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해왔는데 국내를 제외하면 이 평가표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후유장해를 산정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지난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을 끝으로 수정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국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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