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화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가 물류창고가 사용 승인된 시점부터 다른 소방장비와 연동되지 않아 있었다"면서 이같이 발혔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는 게 감지되더라도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물을 빼낸 물탱크가 전기 온열장치의 전원이 켜진 채 방치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결론짓고, 물탱크와 소방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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