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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법안은 국회 제출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과할 경우 정식으로 공포됩니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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