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는 롯데택배가 내놓은 대책 중 '분류작업 인력의 단계적 투입'이 언제 이뤄지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발표문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표내용을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입안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가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롯데택배는 별도로 택배 분류작업 인력 1천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대책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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