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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항소심도 남녀 쌍방 벌금형

'이수역 폭행 사건' 항소심도 남녀 쌍방 벌금형
입력 2020-10-26 17:25 | 수정 2020-10-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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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역 폭행 사건' 항소심도 남녀 쌍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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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성대결 양상의 갈등으로 번졌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역 폭행 사건' 당사자 남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금까지의 행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남녀는 2018년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근처의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여성에게 벌금 200만원, 남성에게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18년 11월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 여성 측이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당시 젠더 갈등으로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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