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다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향후 재판 절차를 놓고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특검이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했지만 전문심리위원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오는 29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주 중으로 결정하고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심리위원의 면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제시된 절차는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리위원 선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도 재판부와 특검은 충돌했습니다.
재판부가 12월 14일 또는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특검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오늘 기일에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어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주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약 298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회
양소연
9개월 만에 열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재판부-특검 설전
9개월 만에 열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재판부-특검 설전
입력 2020-10-26 20:20 |
수정 2020-10-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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