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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징 신발 신고 후배 얼굴 걷어차…'상습 폭행' 10대 여학생 징역형

쇠징 신발 신고 후배 얼굴 걷어차…'상습 폭행' 10대 여학생 징역형
입력 2020-10-27 14:13 | 수정 2020-10-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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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징 신발 신고 후배 얼굴 걷어차…'상습 폭행' 10대 여학생 징역형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후배 여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보복상해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양에게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후배 5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한 만큼 반성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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