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후배 여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보복상해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양에게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후배 5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한 만큼 반성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손하늘
쇠징 신발 신고 후배 얼굴 걷어차…'상습 폭행' 10대 여학생 징역형
쇠징 신발 신고 후배 얼굴 걷어차…'상습 폭행' 10대 여학생 징역형
입력 2020-10-27 14:13 |
수정 2020-10-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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