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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처가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생산·출고했는데 이후 재고가 생기면, 의료·방역·안전·국방·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 해당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업체들이 보유한 마스크 재고량은 지난 18일 기준 7억6천만장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난 23일부터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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