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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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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전동 킥보드 타다 택시와 부딪혔던 고등학생 사망

나흘 전 전동 킥보드 타다 택시와 부딪혔던 고등학생 사망
입력 2020-10-27 16:25 | 수정 2020-10-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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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전 전동 킥보드 타다 택시와 부딪혔던 고등학생 사망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친 고등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9시쯤 인천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전동 킥보드의 앞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A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은 무면허 상태로 안전장비 없이 요금을 지불해 빌려 타는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과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현재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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