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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20-10-27 22:11 | 수정 2020-10-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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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장로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서울 성북구가 요구한 교회 CCTV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이 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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