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려 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미추훌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부리고, 다음날 새벽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방화가 시도에 그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병원 관계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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