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수아

응급실에 기름 붓고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응급실에 기름 붓고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입력 2020-10-28 14:27 | 수정 2020-10-28 14:27
재생목록
    응급실에 기름 붓고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려 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미추훌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부리고, 다음날 새벽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방화가 시도에 그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병원 관계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