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1억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공윤선
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14:29 |
수정 2020-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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