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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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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입력 2020-10-28 19:06 | 수정 2020-10-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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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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