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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오늘 상고심 선고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오늘 상고심 선고
입력 2020-10-29 05:53 | 수정 2020-10-2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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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오늘 상고심 선고
    모두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안인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 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안인득측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며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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