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해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데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 사건도 오늘 기각돼, 조만간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349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 가량을 포함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85억 원가량을, 횡령 혐의는 246억 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뇌물수수 인정액이 1심보다 8억 원가량 늘어 94억 원이 되면서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졌고, 법리해석 차이로 횡령액도 252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회
이재욱
'뇌물수수.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뇌물수수.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입력 2020-10-29 10:23 |
수정 2020-10-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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