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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나세웅

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압류 사건도 공시송달 결정

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압류 사건도 공시송달 결정
입력 2020-10-29 11:52 | 수정 2020-10-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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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압류 사건도 공시송달 결정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 4건과 관련해, 잇따라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피고 측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송달 기간이 끝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양 할머니 등은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로 일제 말기 14살 안팎에 끌려가 옛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2명이 돌아가셨다"면서 "피해자들이 현재 90세가 넘은 만큼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거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한 전범 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 매각 절차에 돌입하자, 재판 서류 전달을 회피하며 지연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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