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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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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안한 부모 신상 공개' 카페 대표 1심서 무죄

'양육비 지급 안한 부모 신상 공개' 카페 대표 1심서 무죄
입력 2020-10-29 14:17 | 수정 2020-10-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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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안한 부모 신상 공개' 카페 대표 1심서 무죄
    이혼한 뒤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지키지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고소당한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글 일부가 허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신상공개 행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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