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오늘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되는 희귀질환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환자가 입원·외래 진료비를 10%만 부담하면 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천14개에서 1천78개로 늘어나며 세부 목록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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