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허위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열린 36차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검토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허위정보 대응에 대해 정부 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방식과 가짜뉴스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은 '지양'하고 장기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사회
고은상
인권위 "허위보도 시정명령 법안, 언론 자유 침해"
인권위 "허위보도 시정명령 법안, 언론 자유 침해"
입력 2020-10-29 15:45 |
수정 2020-10-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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